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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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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원요양원 작성일24-01-03 17:42 조회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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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」 제41조6항의 규정에 따라
본 원 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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