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,폭언,폭행 예방 안내문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원요양원 작성일25-01-13 09:16 조회50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급여 정기평가 항목에서 폭언,폭행,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안내(설명)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