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원요양원 작성일25-01-13 08:57 조회1,13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급여 정기평가 항목에서 생애말기 돌봄에서 보호자(수급자)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(설명)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